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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 여경협 세종지회, 여성기업확인업무 시작

  • 관리자
  • 2025-01-22 19:19:00


여경협 세종지회는 지난 17일 여성기업 확인 업무 현장실사 담당 전문평가위원 5명, 2대 임원진들과 함께 여성기업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현장 평가 기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여경협 세종지회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세종지회가 여성기업확인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세종지역 여성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우대 제도 활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여경협 세종지회에 따르면 세종시는 매년 15%씩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증가하고 있다. 1월들어 12개 업체가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업체는 모두 952개다.

여경협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전문위원 5명과 함께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으며 신고센터도 동시에 운영하면서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경협 세종지회는 지난 17일 여성기업 확인 업무 현장실사 담당 전문평가위원 5명, 2대 임원진들과 함께 여성기업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현장 평가 기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세종지역에 배정된 평가위원들은 가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위장 기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윤희 회장은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 지회로서 건전한 여성기업 문화를 정착하고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부정발급으로 인한 확인서 오용을 근절하는 것이 실질적인 여성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여성기업 인증에 대한 혜택으로는 ▷5천만원 한도의 수의계약 ▷입찰시 신인도점수 가점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계약(물품 5%, 용역 5%, 공사 3%의 비율) ▷정책자금 우대 선정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확인제도를 수행해 왔으나 세종은 충남도에 속해 있어 지역 내 현안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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