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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여성기업확인업무 실시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
2025년부터 세종지역의 여성기업확인업무를 시작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회장 이윤희)가 1월 17일, 여성기업 확인 업무 현장실사 담당 전문평가위원 5명, 2대 임원진들과 함께 여성기업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현장 평가 기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세종은 그동안 충청남도에 속해 있어 지역 내 현안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4년 3월 세종지회가 출범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세종지역 내 여성기업 확인업무와 통합신고센터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여경협 본회 및 전국 19개 지회에 설치, 운영되며 여성기업종합정보 포털(www.wbiz.or.kr) 및 세종지회 홈페이지(sjbiz.or.kr)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 여성기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기업 인증에 대한 혜택으로는 1. 5천만원 한도의 수의계약, 2. 입찰시 신인도 점수 가점 3.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계약(물품 5%, 용역 5%, 공사 3%의 비율) 4. 정책자금 우대, 선정시 가점등 다양한 혜택등이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여성기업확인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위장 기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세종지역에서 배정된 평가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희 회장은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 지회로서 건전한 여성기업 문화를 정착하고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인한 확인서 오용을 근절하는 것이 실질적 여성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여성기업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매년 15%씩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증가로 해마다 약 100여개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952개 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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