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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성기업확인서 폐업업체 사후처리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6-03-17 14:04:00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여성기업확인을 받은 기업 중 폐업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여성기업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후관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해당 업체는 폐업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사업자 연락처 등을 통한 연락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앞서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해당 업체의 대표자 또는 관련 담당자께서는 본 공고를 확인하신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도의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청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 여성기업확인 업무 담당자(02-369-0932, 0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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