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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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대국민 관심유도를 위해 아래의 일정으로 챌린지(2탄, 인증샷이벤트)를 추진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일자 : 2025. 10. 27. (월) ~ 2025. 11. 4. (화)
○ 참여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활용(붙임 참조)
※ 챌린지에 참여한 퀴즈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
붙임 세종시 화학사고 대피장소(2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