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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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에서 여성기업을 경영하시고 협회 발전에 애쓰시는 여성 소기업(소상공인)을 추가 선정하여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여성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필수조건 : 협회 회원사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한 여성 대표자
- 우대조건 : 여성가장, 미혼모, 경력단절, 협회ㆍ지회 발전에 공이 큰 여성 소기업(소상공인) 등
※ 기존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회원 제외
○ 선정방법 : 지회 서류심사 → 본회 선정위원회 적격심사 → 지원대상자 결정 (지회당 1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280만원
○ 접수기간 : 마감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sejong1@wbiz.or.kr)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① 여성 소기업(소상공인)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2년, 2023년)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조회 결과로 대체
⑤ 사업자등록증
※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세종지회 사무국 044-866-0446, 이메일 sejong1@w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