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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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우편 발송분은 접수하지 않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정보는 하단 문의 및 접수처에서 확인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 ||||||||||||
|---|---|---|---|---|---|---|---|---|---|---|---|---|
|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60%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
| 건강보험료 | 직장 | 지역 | 혼합 | 직장 | 지역 | 혼합 | 직장 | 지역 | 혼합 | 직장 | 지역 | 혼합 |
| 91,600 | 22,790 | 92,160 | 117,390 | 60,090 | 118,470 | 142,350 | 93,620 | 144,020 | 167,880 | 125,950 | 169,860 | |
* 지원결정액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 초과 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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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경우 | |||||
|---|---|---|---|---|---|
| ① |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예: 숙박업소, 부동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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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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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신청 업종으로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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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고마감일 기준 |
⑤ | 타 정부정책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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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월 임대료 257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⑦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
| ⑧ | 소유주가 임대차계약 및 채권설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전세권설정 or 근저당권 설정 |
⑨ |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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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지원자는 지원 가능 |
⑪ | 임대 점포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의 관계 시 지원 불가(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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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류
접수
협회
필수제출서류
미흡시 반려
서류평가 및
심사
협회
환경, 계획 등
평가
선정결과
통보
협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건물
사전실사
협회
주변상권,
선순위 임차
현황 등 확인
계약 및
채권설정
협회/지원자
/임대인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사업개시
보고
지원자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